개요
의뢰인은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종교단체와 관련된 회사의 특수한 운영 구조와 자금 사용 목적,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와 종교단체의 관계, 회사의 설립, 운영 경위 및 자금 사용 목적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자금지원 및 가수금 반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자금거래 경위와 회사의 특수한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에 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