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미군부대 건설현장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입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다수의 출입증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개별 출입증 신청서의 작성, 제출 경위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서명 및 실제 관여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허위 신청에 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로 인해 향후 미군부대 건설공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었던 위험도 해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