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의 항소심 변호

개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이후 사업 실패로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지 않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대출 실행 과정의 적법성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 이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출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내부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 실패의 원인이 대출 당시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에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권자와 실무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대출 실행 경위와 내부 심사절차, 이사회 보고 및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개발사업 실패가 대출금 회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출 당시의 업무처리와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구별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대출 승인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역할과 책임 정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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