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의 배임수재,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항소심 변호

개요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소속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학부모회에서 지급받은 운동부 운영 관련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배임증재 혐의는 인정하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배임수재 혐의에서는 운동부 선수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금품수수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수의 대학 진학이 정상적인 선발절차에 따라 확정된 이후 금품이 지급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학부모회가 감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이 용도가 특정된 위탁금인지, 아니면 활동비와 급여 보조의 성격으로 처분권한까지 이전된 금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운동부 선수들의 대학 진학절차와 실제 선발 경위, 금품 지급 시점 등을 분석하여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금품수수의 대가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대학 진학이 결정된 시점과 금품이 지급된 시점을 비교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금품수수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탄원서 등을 분석하여 감독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 및 처분권한을 검토하고,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적,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