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재경팀장이 허위 노무비 및 거래대금 등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두 피고인의 형사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쟁점
부외자금의 조성 및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른 자금 조성 경위, 자금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부외자금의 조성, 사용 내역과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거래구조 및 다른 관련자들의 형사처분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자금 사용, 재경팀장의 종속적인 지위와 가담 정도,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하여 양형상 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사한 행위에 관여한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들과의 처벌상 형평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