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직접 사양을 지정하여 제조한 부품을 완제품 조립업체에 공급하는 거래구조에서, 부품의 하자로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부품 자체의 손해 외에 완제품의 환입, 수리, 폐기 비용, 물류비 및 일실이익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손해의 예견 가능성과 계약상 책임제한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부품 하자와 완제품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구별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거래계약과 품질보증특약에 반영할 책임배분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부품 하자로 인한 완제품 손실의 배상범위와 계약상 구상 및 책임배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