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상품을 기존 영업과정에서 함께 안내하고, 상담 희망 고객을 제휴사에 연결하는 신규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상품 안내와 고객정보 전달이 관련 법령상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캐시백 미지급 및 안내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별도 상품계약 사이의 법률적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제휴상품 안내 인력의 업무범위와 모집인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캐시백 지급에 관한 책임배분과 각 상품계약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가입 상담 녹취자료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제휴상품 모집 및 소비자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률적 위험과 계약상 책임배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