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제휴사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동의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안내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별도 안내문과 전화 녹취를 통한 개인정보 동의 취득의 적법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와 판매중개,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의 구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검토하고, 지류 안내문과 전화 녹취를 결합한 동의 취득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휴사의 판매중개 활동과 자체 상품 홍보에 필요한 동의항목의 구분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제휴서비스와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