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명 자문

개요

기업이 고객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제기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약기간과 정기점검 주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의 추가 서비스 요구에 대한 책임,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계약조건과 서비스 제공내역 및 민원처리 경위를 검토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은 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명자료에 첨부되었습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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