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임원의 유사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개요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기업 임원인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장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알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소인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확인사항이었습니다.

수행

의뢰인 면담과 사건 자료 검토를 통해 진술을 검증할 구체적인 조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체적 특징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다른 객관적인 사정과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모순, 조사에서 확인된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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